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7~9월 실적 → 10월 1~25일 신고·납부”이며, 연도별 국세청 공지(예: 2025년 10월 27일로 연장)와 본인 유형(예정신고·예정고지)에 맞춰 달력과 자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목차>>
1. 3분기 신고 핵심 일정과 구조
2.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무엇이 다를까
3.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로 끝내나, 유형별 체크
4. 캘린더 예시로 보는 3분기 타임라인
5. 홈택스 실무 플로우, 화면 기준 빠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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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심은 달력과 제도 두 축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기본 뼈대(7~9월 실적, 10월 신고·납부)를 먼저 달력에 고정하고, 법인/개인·예정신고/예정고지를 판정합니다. 특히 2025년처럼 주말로 겹치면 10월 27일(월)로 연장되는 등 예외 공지가 있으니 국세청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홈택스에서 자동수집 자료를 불러오고, 불공제 항목과 조정사항을 정리합니다. 내부 마감일을 법정기한보다 3~5일 당겨 리스크를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접수증·납부증빙을 분기폴더에 묶어 연동하면 다음 분기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근거1. 3분기 신고 핵심 일정과 구조
3분기(7~9월) 실적은 통상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 창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10월 25일이 토요일이라 국세청이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10월 27일(월)로 안내했고,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금)까지였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는 원칙과 부합합니다. 이런 연장은 공문·보도자료로 매년 발표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의 뼈대(7~9월 → 10월 1~25일)는 같지만, 세부 기한은 연도별 공지에 따릅니다. 따라서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을 고정 날짜로 외우기보다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공지를 체크하는 습관이 유효합니다.
근거2.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무엇이 다를까
중간 납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대체로 직전 확정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받아 납부하는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즉, 예정신고는 신고주체가 사업자이고, 예정고지는 신고 없이 고지금액만 납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휴업 등 사유가 있으면 개인도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자료입력과 시간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3.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로 끝내나, 유형별 체크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분기 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서(직전 확정세액의 1/2)가 나오면 그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신규 개업 개인도 중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직전 대비 실적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업종·규모·직전 세액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문구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금액과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거4. 캘린더 예시로 보는 3분기 타임라인
현업에서는 달력에 역산해 준비 항목을 박아두면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 실적 마감 → 10월 5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카드내역 취합 → 10월 10일 매입세액 공제 검토 → 10월 15일 신고서 초안 작성 → 10월 20일 내부결재 → 10월 27일 최종 제출·납부(2025년 기준) 같은 마일스톤을 쓰면 막판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자료 누락이 잦은 복지포인트·해외구매대행·간이과세자 거래는 별도 체크박스로 관리하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접대비 등)은 조기 식별해 가감표에 반영합니다. 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통합조회로 한 번에 끌어오고 수기전표만 별도 검토합니다. 제출 전 납부계좌·전자납부번호 오류를 막기 위해 테스트 소액이체나 가상계좌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5. 홈택스 실무 플로우, 화면 기준 빠른 길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 매출·매입 자료 반영(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동수집) → 공제·경감 입력 → 가산세 자동계산 확인 → 제출 → 납부의 순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홈택스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에서 바로 전자납부 가능하고, 필요 시 ‘예정신고’로 전환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후 수시 환급사업자는 조기환급 요건·기한을 별도 확인하세요. 법인 다계정·다사업장 사용 시 사용자권한을 미리 부여해야 자료연동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증·납부서 PDF를 사내 폴더에 연도·분기별 보관해 외부감사 대비를 합니다.
마치며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를 하되 중간에 분기 단위의 예정신고·예정고지가 끼어 있어 달력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7~9월 실적에 대한 중간 정산이 바로 가을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7~9월 실적 → 10월 1~25일 사이 신고·납부(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통상 예정고지)”라는 흐름입니다. 다만 주말·공휴일과 행정지침에 따라 기한이 미세 조정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공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손택스 경로도 매번 UI가 조금씩 달라져 막판에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제도 구조와 실제 사례를 함께 묶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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