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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1분 요약정리)

by 나는프로다 2025. 10. 27.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기본재산공제액(서울 9,900만·경기 8,000만·광역·세종·창원 7,700만·그 외 5,300만)과 1.04%/4.17%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출,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자격을 판정한다’는 원리입니다.

 

<<목차>>

1. 핵심 구조와 최근 변경사항
2.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대로 따라 해보기
3. 주거용 재산·한도 적용의 의미
4. 금융재산·자동차·특례 규정 한눈에
5. 지역·가구별로 달라지는 실제 시나리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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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답은 ‘얼마를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구성이 유리한가’입니다. 기본공제·주거한도·특례를 활용해 환산액을 줄이고, 기준중위소득 변화와 나의 소득 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경기·광역·그 외 4분류 공제체계와 1.04%/4.17% 환산율만 정확히 잡아도 합격·탈락의 경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실제로는 자동차·부채·가구특성 지출 등 변수가 많아 ‘내 케이스’로 연습 계산을 꾸준히 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문서·통장·임대차·대출증빙을 정리하고 변동이 생길 때마다 소득인정액을 재계산해 보세요. 최신 고시·지침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 디테일을 보완하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

근거1. 핵심 구조와 최근 변경사항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 구분을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4종으로 바꾸고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습니다. 즉,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세종·창원 7,700만원·그 외 지역 5,300만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일정 한도까지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 주거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같은 시점에 기준중위소득도 인상되어 생계급여 등 선정기준액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가격 상승과 물가를 반영해 문턱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근거2.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대로 따라 해보기

소득인정액은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 − 근로소득공제)’로 봅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 이내는 월 1.04%로, 넘는 부분이나 일반재산은 월 4.17%로 환산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예컨대 순자산 6,000만원(서울 거주, 부채 1,000만원)이라면 9,900만원 공제 뒤 남는 금액이 ‘0’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순자산이 1억5천만원이라면 초과액 5,100만원에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환산액이 커질수록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계산은 월 단위이므로 급여 선정기준액과 같은 주기로 비교합니다.

 

근거3. 주거용 재산·한도 적용의 의미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이내는 낮은 환산율을 쓰므로 실거주 집은 상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서울은 주거용 한도액 1억7,200만원, 경기는 1억5,100만원, 광역·세종·창원은 1억4,600만원, 그 외는 1억1,200만원을 본다(초과분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 원짜리 자가 1채를 보유하면 1억7,200만원까지는 월 1.04%, 초과 2,800만원은 월 4.17%로 각각 따로 환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도 주거재산으로 편입되며 동일 원칙을 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실거주 목적의 최소 주거는 과도한 불이익을 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처분이 쉬운 일반재산·금융재산은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근거4. 금융재산·자동차·특례 규정 한눈에

예금·적금·주식·보험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은 일반적으로 ‘일반재산’ 범주로 들어가 환산됩니다. 근로무능력 가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해, 재산이 지역별 특례액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예: 대도시 5,400만원 등)면 재산 자체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계·취업필수성 등을 따져 재산가액 산정·제외 기준이 따로 있는데, 최근 완화 기조로 운용 편의성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량 용도·가액·연식과 가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잔액은 월말 스냅샷이 아닌 평균잔액·실제 보유액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일시적 변동에 과도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 고액 입출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5. 지역·가구별로 달라지는 실제 시나리오

첫째, 경기 거주 1인 가구가 저축 3,000만원·보증금 1억2천만원(무대출)이라면, 경기 기본공제 8,000만원과 주거 한도 1억5,100만원 덕분에 환산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그 외 지역에 두면 기본공제 5,300만원으로 줄어 초과분이 생겨 월 환산액이 늘어납니다. 둘째, 서울 2인 가구가 순금융자산 7,000만원만 보유하면 기본공제 9,900만원에 못 미쳐 환산액이 ‘0’이 됩니다. 셋째, 광역시에 자가 1억6천만원·예금 2,000만원·부채 1,000만원이면, 주거 한도 1억4,600만원까지 1.04%, 나머지+예금−부채는 4.17%로 계산합니다. 넷째, 근로무능력 가구로 특례 충족 시에는 재산을 통째로 제외해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교는 같은 해의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액과 나란히 보아야 정확합니다.

 

 

마치며

제도는 소득만 보지 않고 보유 자산을 ‘소득처럼’ 환산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계산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틀이고, 산식에 들어가는 공제·환산율을 이해해야 결과가 보입니다. 지역·급여유형·가구특성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 자체가 달라져 동일한 순자산이라도 합격·탈락이 갈립니다. 최신 연도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오르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라도 문턱이 함께 움직입니다. 글은 원리→숫자→사례 순으로 정리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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