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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운동시간 (1분 요약정리)

by 나는프로다 2025. 5. 27.

대통령선거운동시간, 공식 기간과 규정 안내

 

대통령선거운동시간은 법이 정한 기간과 시간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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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선거운동시간"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선거운동 기간
 2) 선거운동 시간
 3) 유권자의 선거운동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
 2) 선거운동 방법
 3) 선거일정
 4) 법적 제재

 

1. "대통령선거운동시간"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선거운동시간은 선거일 전 22일간으로, 이번 제21대 대선의 경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3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선거운동 시간

대통령선거운동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시간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주민들의 생활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운동 시간 준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입니다.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권자의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도 대통령선거운동시간 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사용이나 대규모 집회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지 표현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공무원, 미성년자 등은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유권자는 법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운동시간 내에 활동해야 하며, 법이 정한 인원수와 활동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깨띠나 소품 사용 시에도 규격과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의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2) 선거운동 방법

대통령선거운동시간 동안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성장치의 사용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물 배포나 온라인 홍보도 허용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이 중요합니다.

3) 선거일정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작성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선거벽보는 5월 17일까지 부착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합니다.

4) 법적 제재

대통령선거운동시간을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나 시간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도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인원수 초과나 소품 규정 위반도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규 준수가 필수입니다. 선거운동은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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