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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정 (1분 요약정리)

by 나는프로다 2025. 4. 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으로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다루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여러 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특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전체 글을 보려면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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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정" 핵심지식 3가지

 1) 자녀 연령 요건 확대
 2)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가산 확대
 3)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변경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요건 완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3) 사업주의 연장근로 요구 제한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정" 핵심지식 3가지

1) 자녀 연령 요건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이제 이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가산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 9개월의 두 배인 18개월을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선입니다. 자세한 적용 사례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변경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추가정보 4가지

1)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요건 완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1회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이 요건이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욱 유연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입니다. 자세한 급여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의 연장근로 요구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가정 양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조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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