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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1분 요약정리)

by 나는프로다 2025. 4. 8.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제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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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희망키움통장" 핵심지식 3가지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2)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3) 지원 내용과 적립 방식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가입 절차와 신청 방법
 2) 유지 조건과 유의 사항
 3) 적립금 사용 용도와 증빙
 4) 기타 유의 사항과 문의처

 

1. "청년희망키움통장" 핵심지식 3가지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받습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를 받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지속되어야 하며, 가입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과 적립 방식

가입자는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받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4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년 후 약 1,5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가입 절차와 신청 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자세한 일정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자격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지 조건과 유의 사항

가입자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지속해야 합니다. 3년 만기 시 탈수급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지원금의 50% 이상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적립금 사용 용도와 증빙

적립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또는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창업 또는 사업 운영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한 금액의 50% 이상에 대해 계약서, 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보장 가구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유의 사항과 문의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기간 중 최대 6개월간, 3회에 한해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립 중지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적립 중지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간은 3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이므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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