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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지급대상및금액 (1분 요약정리)

by 나는프로다 2025. 4. 7.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상세 안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장애인연금"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장애인연금", 그 중에서도 "장애인연금지급대상및금액"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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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연금지급대상및금액"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장애인연금이란?
 2) 지급 대상 요건
 3)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기초급여 지급 금액
 2) 부가급여 지급 금액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지급일 및 유의사항

 

1. "장애인연금지급대상및금액"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2) 지급 대상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기존의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13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20.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기초급여 지급 금액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2,510원이 지급됩니다. 단,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부가급여 지급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90,000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80,000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3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43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약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정된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4) 지급일 및 유의사항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되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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